「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는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법인세 신고·납부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이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배당을 하더라고 동 배당액은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는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법인세 신고·납부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이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배당을 하더라고 동 배당액은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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